공공기관 사칭 불법금융광고 기승…지난해 102만건 적발

  • 입력 2022.07.12 16:38
  • 수정 2022.07.12 17:4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등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제보·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102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29.1%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수로 따지면 23만1221건 늘었다.

불법금융광고는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등을 유인하는 광고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된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만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했다. 또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조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거나 ▲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고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적발·수집 건수가 늘은 배경에 대해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 건이 크게 증가했다고 봤다. KISA를 통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는 56만3748건으로 전년 대비 550% 늘었다. 다만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오프라인으로 활동하는 시민감시단과 일반제보 활동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