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코로나 지원금·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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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이어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소득과 별개로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 이상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11일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은 축소되지만, 지원금 액수는 변하지 않는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는 격리 시점으로부터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 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만원 정도의 보건료가 해당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하거나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 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제도인 유급 휴가비를 시행해왔다.

이날부터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원래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30인 미만 기업의 종사자는 전체 중소기업의 75.3%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급 휴가비와 생활휴가비는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 약 처방 값과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의 비용은 국가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하는데,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입원환자에 따르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한다.

정부는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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