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불법 전단물 민원 연간 1000건…서울교통공사, 불법 전단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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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전동차 혹은 역사 안, 역내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 부착된 불법 전단과 관련한 민원이 연간 10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접수한 불법 전단 관련 민원은 2018년 628건, 2019년 760건, 2020년 1041건, 2021년에는 1135건에 달했다. 올해는 5월까지 499건이 접수됐다.

민원 시간대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원이 가장 많은 호선은 2호선이었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단순 광고, 종교 홍보 외에 성적인 내용을 담은 성매매 등도 많은 것으로 전했다. 

공사는 이러한 불법 전단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민원 다발 시간대인 오전 5~7시와 정오~오후 4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부착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지난 1~5월에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다. 6월 한 달간 시행한 집중단속을 통해서는 총 23건을 적발했다. 이 중 22건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1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사는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해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 

공사는 “집중단속 이후 관련 민원이 감소하고 있지만, 단속과정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다”라며 “범칙금이 대부분 5만 원에 불과해 처벌을 개의치 않는 사례도 많다”라고 전했다.

이태형 서울교통공사 고객 안전 지원센터장은 "미관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 시행 등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시민들도 발견 시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불법 전단물 부착자 발견시 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문자나 전화, 혹은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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