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주점 종업원 1명, 손님 1명 사망…, 손님 차량에서 발견된 2,000명분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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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건넨 술을 마신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받은 술에 마약 추정 물질이 섞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소방 및 경찰 신고가 총 3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을 마신 종업원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확인한 유흥주점 동료가 오전 7시 45분경에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A씨가 마약류 시약 검사 및 병원 후송을 거부하자 현장에서 철수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등 강제 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 없이는 시약 검사를 강요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주점 관계자가 A씨 상태를 우려해 오전 10시 34분경에도 소방에 신고, 112 신고도 오전 11시15분경 한 차례 더 접수됐지만, A씨는 오전 10시 20분경에 이미 자택에서 숨진 상태였다. 

이에 소방 관계자는 “(여성이) 어지러움이랑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해서 출동을 나갔는데, 갔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에게 술을 건넨 손님 B씨도 술자리를 마친 뒤 직접 차량을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인근의 한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내 당일 오전 8시 30분경에 숨진 채 발견되었다. 

CCTV 확인 결과 해당 사고로 인해 공원에 설치된 조명과 나무가 부러지긴 했으나, 사고로 인한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큰 충격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에 경찰은 B씨의 사인 역시 교통사고가 아닌 마약류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많이 먹으면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해 떨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숨진 B씨의 차량 조수석 바닥에서는 백색 가루 두 봉지가 발견됐다. 경찰 1차 검사 결과, 이 봉지는 마약의 한 종류인 필로폰 약 60g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에 있던 손님들과 주점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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