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연금 구조개혁 시급"…'신기초연금·비례연금' 이원체계 제안

  • 입력 2022.07.07 15:08
  • 수정 2022.07.07 15:4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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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국민연금 제도와 기능 등 전면 개편하는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하 박사(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제도의 여건 적합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추진되면서 재정불안, 노후보장 취약, 분배기능 왜곡 등의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 소득 평균에 연동되는 '균등급여'와 가입자 개별 소득에 연동되는 '비례급여'로 구성되는데, 이를 완전한 비례연금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18년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보험요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이에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국민연금제도가 여건의 제약으로 기대만큼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의 모수적 개혁이든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부작용 등으로 현재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모수적 개혁은 한계가 명확하므로 국민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을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부분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박사는 ▲균등부분과 기존 기초연금을 통합한 신기초연금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비례연금으로 구성된 이원체계를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비례연금)은 큰 보험료 인상 압박 없이 항구적 재정안정화(영구적 기금 보유)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기초연금은 보험료보다 왜곡이 적은 조세를 통해 재분배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신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하위 70%뿐 아니라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이 박사는 "신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5%(금액기준 40만원)로,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이 경우 단신가구는 신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 총 4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신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점진적으로 1인당 GDP로 대체할 경우 적정급여수준이 달성·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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