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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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6일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키로 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22.3%가 22.3%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행사망자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2,916명 중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3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자 신호가 초록 불이어도 운전자가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었던 기존의 상황과 달라진다.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에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후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만약 차량 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이어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이외에도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를 포함하도록 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변을 잘 확인한 후 주행해야 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서 신호기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낮으므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처이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외에도 12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시행한다. 아울러 법규 위반 사실이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위법행위 제재 수단의 실효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법 개정 사항이 교통 문화로 정착될 때까지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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