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한테 못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3400억…전세보증금 사고 '역대 최대'

  • 입력 2022.07.06 15:03
  • 수정 2022.07.06 15:2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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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금액은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 규모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년 3442억원에서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을 나타냈다. 올 상반기 사고 금액 규모가 이미 전체의 58.8%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사고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피해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HUG와 비슷한 상품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SGI서울보증에 접수된 사고를 포함하면 사고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대위변제 대상은 1360가구, 금액은 2946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상 보증사고 접수 후 보증이행심사 등을 거쳐 대위변제가 이뤄지기에 사고금액과 대위변제액은 차이가 있다. HUG의 대위변제액 역시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지난해 5040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방의 저가 단지들이나 전세가율이 70%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매수심리가 위축되면 깡통전세 위험이 불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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