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및 모바일 확인 서비스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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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 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변경도 가능해진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난 30일 ‘2022년 하반기 변경 사항’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시행에 따라 행안부는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또는 위·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정부24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 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민원 서류 접수나 자격 인정 증서 발급을 비롯한 편의점 등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공항·여객터미널 탑승에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으로 유효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상세 주소는 얼굴·지문 등 생체인증 후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일부, QR코드만 표시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용과 대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할 수 있고 화면 캡처 기능을 차단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는 자동 초기화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시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정보의 진위 확인을 원한다면 정부24 앱 내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검증 API를 이용한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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