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배달 앱 주문 뚝…6월 배달앱 결제액 3월 대비 21%↓

  • 입력 2022.07.05 11:34
  • 수정 2022.07.05 16:3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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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자료=와이즈앱·리테일·굿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배달 앱 결제금액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는 5일 배달 앱 3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의 지난 6월 결제 추정 금액은 1조8700억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인 3월(2조3500억원)과 비교하면 21% 줄어든 수치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 이상 한국인이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주요 배달 앱 3사에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해 추정한 결과다. 소비자의 결제 내역에 표시된 내역을 기준으로 했다. 법인카드·법인계좌이체·기업 간 거래·현금·전화주문·현장 결제·상품권·간편결제로 결제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령별로 나눠봤을 때 30대에서 배달앱 결제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월 대비 6월 배달앱 결제 추정 금액 감소 폭은 30대가 23%, 40대가 22%, 50대 이상은 20%, 20대는 16% 순으로 컸다.

여기에 배달앱이 연내 '포장 주문 중개수수료'까지 유료로 전환할 경우 소비자들의 이탈 움직임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장 주문에도 중개 수수료가 붙을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쿠팡잇츠는 음식점주들의 이탈을 우려해 포장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 이용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최근 포장 주문 수수료의 무료 지원 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폭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배달 앱들이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두고 눈치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요기요는 이미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로 배달 수수료와 동일한 12.5%를 받고 있다.

배달 앱은 이와 관련해 없던 수수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달과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 주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과는 당연하다는 것.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자영업자인 사장님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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