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프면 쉬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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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번 4일부터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에 속하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은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제기되었다.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상병수당은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6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이외에도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온라인 기반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일 때에만 지원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병수당 지원을 원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수급요건을 확인한 뒤 급여 지급 일수를 확정·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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