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부활…"폐지 2년 4개월 만"

  • 입력 2022.05.18 12:09
  • 수정 2022.05.18 12:2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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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금융증권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합동수사단을 새로 출범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기존의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동수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 등을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동수사단의 총인원은 48명이며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위원회 등 금융 관계기관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이외에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합수단에 파견돼 자금추적·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이들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원과 검찰수사관 11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찰 수사 경험과 외부기관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문 수사팀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증권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즉각적·체계적 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은 반드시 엄단 된다'는 시장 규율을 확립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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