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강국으로의 도약에 앞장서는 '특허사무소 공앤유'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대표변리사

  • 입력 2022.05.02 15:13
  • 수정 2022.05.03 15:1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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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이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는 현대사회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은 개인은 물론 기업의 수익 원천이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 수단이다. 이에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련된 분쟁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인들의 인식 속에 지식재산권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특허사무소 공앤유의 공우상 대표변리사는 변리사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직접 발로 뛰며 지식재산권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변리사들의 역할이 점차 중대해져가는 가운데,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식재산권을 수호하는 공우상 변리사를 만나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식재산권 분쟁, 명확한 쟁점파악과 집요한 근거수집이 관건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개인 간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공앤유의 주요 고객이 중소기업 혹은 개인인지라 공 변리사는 이러한 상황을 수시로 목격해왔다. 그는 기업의 크기에 압도당해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을 통해 권리를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공 변리사는 이들의 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비전문가도 분쟁의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전백승의 변리사는 아닐지라도 승패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내고자 노력하는 변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탕에는 고객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한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 혹은 심판관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밀히 준비한 만큼 상대방 측에서도 분명 세심하게 준비했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설득력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요할 정도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심판관 입장에서도 이러한 증거와 쟁점이 명확할 때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이자, 믿고 맡겨주시는 고객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길, 대중화에 일조하고파 
대한민국은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특허신청 세계 4위, GDP 대비 특허신청 세계 1위, 표준특허 신고건수 세계 1위의 명실상부한 지식재산 5대 강국(IP5)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 구제 내용과 처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 최근에야 특허법이나 상표법 등 일부 지식재산 법률에 대해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특별히 가중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과 구제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재산에 대해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깨부숴야 합니다. 나라의 지식재산 총량은 그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냅니다. 실제 특허가 1% 늘어나면 GDP가 0.65% 성장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리사로서 실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권을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에 대한 특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상표권의 경우 자영업자들에게도 매우 민감한 부분이고요. 권리를 침해당한 뒤에야 특허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말이지요. 제가 강의를 나가고, 방송에 출연하고, 칼럼을 기고하는 이유도 이러한 '사후약방문'의 사태를 줄이고, 조금이라도 더 친숙하게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변리사의 역할은 더욱 중대해지리라 생각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 사이의 지식재산의 비대칭 현상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더 나아지는 사회를 바라보는 과정 속에 함께하는 변리사로 정진해나가겠습니다." 

 

Profile

경력
· 특허법인 화우(2011)
· 특허법인 이지(2012-2014)
· 특허법인 임앤정(2014-2018)
· 특허사무소 공앤유(2019-현재)

학력
·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2006)

심사 및 자문
· NICE 그룹 지식재산권자문위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특허법률자문위원
·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술자문회 미래기술분과위원
· 조달청 우수제품 심사위원
· NEP 신제품 심사위원
· 충남 청년사관학교 심사위원
· 국토교통부 NEW STAY 상표 자문
· 부여군 디자인 자문
· 우정사업본부 특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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