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8일 전면 해제

  • 입력 2022.04.15 11:37
  • 수정 2022.04.15 18:32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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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 도입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2주 후 방역상황에 따라 착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음식물 섭취가 허용되더라도 감염 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일주일의 준비기간 동안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에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는 질병청 고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된다. 

김 총리는 “향후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지난해 말 도입한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각 부처는 등급조정에 따라 소관분야별로 필요한 조치를 점검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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