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2년 만에 보완 나선다…'4년 계약 임대인에 인센티브' 부여

  • 입력 2022.03.28 11:50
  • 수정 2022.03.28 13:1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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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수위는 28일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손질하는 기본 방침은 변함없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단기적으로 집주인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등의 보완 방안의 우선 추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전세매물 급감과 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등 커진 세금 인상분을 전월세로 떠넘기는 집주인들도 늘고 있다.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기간을 4년 연장해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와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등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인수위는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됐다고 보고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와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인수위와 협의해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돼 올해 5월 3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계도기간 이후에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신고 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6월부터 신고 누락된 계약에 대해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데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인수위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와 연장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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