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 복원해 공개

  • 입력 2022.02.28 22:30
  • 수정 2022.02.28 22:43
  • 기자명 유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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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판결문(형사판결원본) 1919.8.1. (사진=국가기록원)
경성지방법원 판결문(형사판결원본) 1919.8.1. (사진=국가기록원)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48인의 판결문 자료가 복원됐다.

27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복원된 기록물은 3·1 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뿐만 아니라 그 외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48명은 1919년 3·1 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의 기초와 서명, 인쇄 및 배포, 만세 시위 등을 이끈 인물들이다. 

판결문에는 48인의 독립선언서 준비과정 등 3·1운동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체포(1919.3.1.)부터 최종 판결(1920.10.30.)까지 1년 7개월 동안 경성지방법원, 고등법원, 경성지방법원, 경성복심법원을 거친 재판 과정과 판결 결과 등이 기록돼 있다.

고등법원 판결문에는 1919년 1월, 손병희, 최린 등 천도계의 발의로 시작해 최린이 최남선과 접촉하고 이어 기독교 이승훈, 불교계 한용운과 박상규도 합세하는 등 종교계를 비롯해 학생 세력까지 규합해 나가는 과정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

최남선은 '우리는 이에 우리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 민족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이후 김홍규가 2만1천 매의 독립선언서를 인쇄해 미리 정한 지역 배부책을 통해 배포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준비됐음을 알 수 있다.

경성지방법원 예심 판결문에서 48인에 대해 '내란죄'를 적용해 조선고등법원으로 넘겼으나(1919.8.1.), 고등법원은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돌려보낸 사실도 담겨 있다.

국가기록원은 48인의 판결 기록에는 3·1운동 전개 과정 및 활동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재판 과정, 당시 일제가 독립운동가에게 내리려 했던 처벌, 일본인의 시각으로 본 사건 규정 등 3·1운동 관련 내용이 폭넓게 담겨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 자료로서 귀중한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록물의 원본 이미지는 복원 전 스캔한 흑백 이미지를 복원 후 가독성을 향상시킨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새롭게 교체했다. 이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 원장은 "3·1절을 맞아 우리 민족의 최대 염원이었던 독립의 도화선이 된 3·1운동 관련 선열들의 기록물을 복원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48인의 판결문 복원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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