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이틀간 7.7억조 지급…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 입력 2022.02.25 12:10
  • 수정 2022.02.25 15:5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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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 만에 7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인원은 258명으로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인 304만명 대비 약 84.8%, 전체 지원 대상자인 332만명 대비 약 77.7%에 달한다.

중기부는 그간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 결과,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신청접수 및 지급을 시작하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유례없이 신속한 지급을 실시했다. 

한편, 지난 23~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됐으며, 이날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내달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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