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미접종자도 동거가족 확진시 자가격리 없다…"10일간 수동감시"

  • 입력 2022.02.25 12:08
  • 수정 2022.02.25 15:5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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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달부터 없어진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금은 동거가족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검사를 3일 혹은 7일에 하고 격리도 스스로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변경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을 접종 완료해야만 수동감시를 받았고, 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를 7일간 실시했다. 그러나 오는 3월 1일부터는 접종력에 관계 없이 10일간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다만 학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학생 및 교직원은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방역당국은 동거인들에게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시기에 맞는 검사 △3일간 자택대기 △외출 자제 △KF94마스크 상시 착용 △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및 사적모임 제한 등의 권고사항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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