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원 고소득 직장인,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13만원 더 낸다

  • 입력 2022.01.10 18:10
  • 수정 2022.01.10 18:4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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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고소득 직장인은 작년보다 올해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될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확정됐다.

직장인이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보수월액)에 매기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730만 7100원으로 지난해(704만7900원) 대비 25만9200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내는 절반의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이 됐다. 월 12만 9600원이 올라 연간으로는 155만 5200원을 더 내게 된다.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은 작년 월 1만 9140원에서 올해 월 1만 9500원으로 인상됐다. 직장인의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월 1만원(본인 부담)은 내야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작년 월 352만3950원에서 올해 월 365만3550원으로 12만9600원이 올랐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천400만원 초과일 때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만약 여러 군데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서 직장마다 1억원 넘는 월급을 받으면 직장별로 별도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본인 부담 월 365만3550원)을 내야해 건보료는 더 올라간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더라도 보험료가 한없이 인상되지 않고 정해진 상한액만 내게 된다. 정부는 이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5배)를 고려해 매년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하한액은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0% 이상~8.5% 미만(지역가입자는 6.0% 이상~6.5% 미만)의 범위에서 매겨진다.

한편, 건보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 부담 최고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2021년 6월 기준 302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814만8573명 대비로는 0.016%에 그친다. 한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낸 직장인은 23만5281명으로 직장 가입자 중 1.29%였다.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을 낸 경우는 3640명으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0.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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