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27일) 지급 시작… 내일까지 '홀짝제' 운영

  • 입력 2021.12.27 11:11
  • 수정 2021.12.27 14:2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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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70만명을 대상으로 한 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중기부는 이날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약 35만곳에 방역지원금 신청을 안내한다. 28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약 35만1000곳에 문자로 안내한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온라인으로 방역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첫날부터 이틀 동안 홀짝제가 운영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이체계좌를 입력하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된다. 별도의 서류를 업로드할 필요는 없다.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하루 4회였던 이체수를 5회로 늘렸다.

이달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지만 28일까지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다음달 중 별도 안내 후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다음달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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