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도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 대상

  • 입력 2021.11.15 17:02
  • 수정 2021.11.16 15:0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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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도입한 '방역패스'의 계도기간이 15일 0시를 시준으로 종료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모두 종료돼 위반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상회복 개편과 동시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방역 패스의 특수성과 현장에서의 혼선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계도기간을 뒀다. 다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월(月) 단위 계약이 많은 시설의 상황을 감안해 전날까지 한 주의 적응기간을 더 허용했다.

실내체육시설을 마지막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모든 시설의 계도기간이 끝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방역패스 확인 미흡 △미접종자의 출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면제됐지만, 이제부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운영중단 명령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앞으로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카지노, 의료기관, 요양병원·요양시설,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접종완료 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경마·경륜·카지노, 실내체육시설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수기 출입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 출입자 관리를 하고 있어 COOV(쿠브) 앱이나 카카오·네이버 등의 전자증명서의 QR 코드를 통해 출입하면 된다.

QR코드 확인이 어려운 종이 증명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출입 전 신분증과 증명서를 대조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도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에도 격리 면제서와 해외 접종완료 증명서가 있으면 접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 고위험 시설을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서 방역패스는 필요한 조치"라며 "접종을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PCR 음성 확인을 받거나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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