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청이 대신"…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 입력 2021.10.29 15:21
  • 수정 2021.10.29 23:2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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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번거로운 연말 정산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출해주는 간소화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29일 국세청은 원스톱 방식으로 연말 정산이 가능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사전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내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했다. 회사는 이 자료를 받아 연말 정산을 한 뒤 이를 다시 근로자에 확인받았다. 

시범 도입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제출하는 절차 없이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한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만 증명 자료를 따로 내면 되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다. 회사도 국세청에 받은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제출할 수 있어 일 처리 과정이 훨씬 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볼 수 있다"며 "연말정산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개인 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 확인 절차와 민감 정보 삭제하는 등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이런 방안에도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 일괄제공 서비스는 원하는 근로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제공한다. 부양가족 자료도 별도 제출하고 싶지 않다면 일괄 자료 제공일(1월 19일) 이전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 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에는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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