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오늘부터 시작…"최대 1억원 보상"

  • 입력 2021.10.27 12:32
  • 수정 2021.10.27 22:0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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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접속 화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접속 화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이번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3분기 방역 조치를 이행하며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 곳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총 2조4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 곳이다. 신속보상 대상자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는 식이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 ‘확인보상’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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