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지역별 단계 발표

  • 입력 2021.06.22 14:35
  • 수정 2021.06.22 16:4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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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지역별 단계 적용이 27일 결정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수요일(23일)까지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외 이행 기간 설정 여부 내용을 취합할 예정”이라며 “발표일은 다음 주 일요일(27일)”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다만 취합된 내용이 그대로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요일(24일)에 다시 각 지자체와 전체 회의를 통해 협의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의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합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면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 금지 최소화, 사적 모임 금지 인원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가 시행될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은 물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없어 대규모 모임·회식이 가능해진다.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시설이 수개월만에 영업을 재개하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현재 4명에서 첫 2주간(7.1~14)은 6명으로,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이행 기간 중에라도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감소한다면 단계 변환,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게 급격하게 감소할지는 알 수 없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사회전략반장은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전환하고, 방역을 완화하는 조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기본 방역수칙 준수는 충실하게 하면서 자율과 책임 방역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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