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전기·가스요금 7~9월분 납부 유예

  • 입력 2021.06.18 13:36
  • 수정 2021.06.21 12:04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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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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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 기 지원조치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음식숙박·예술·스포츠 등 대면 업종 피해가 지속 중이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소규모 사업장의 각종 보험료와 공공요금 납부 유예조치는 이달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된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 돌려주는 조치다. 사정이 어려워 이미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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