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원스톱 보상·자문서비스'를 책임지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김진호 미드미손해사정법인 대표 / 민행24 서울광진점 대표

  • 입력 2020.12.15 14:08
  • 수정 2020.12.16 15:3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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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 손해사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보험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에 보험소비자들이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는 독립손해사정이 눈에 띈다.

그중에서도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미드미손해사정법인은 행정사 자격까지 겸비하여 생명·손해보험금 보상 관련 손해사정업무와 더불어 산업재해, 국가보훈 등 손해사정에서 파생된 업무는 물론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견고하게 다져나가고 있다. 피플투데이는 미드미손해사정법인 김진호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의뢰인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손해사정사
지난 2009년부터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해 온 김진호 대표는 행정사그룹 민행24 서울광진점 운영도 겸하고 있다. 현행법상 손해사정사는 보험 소비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보험금 지급 분쟁시 합의나 소송시 별도의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 

김진호 대표는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은 날개가 없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의뢰인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해사정사에 행정사 자격을 함께 갖추어 원스톱 손해사정·행정법률서비스를 완성했다.

"의뢰인을 만나 손해사정 건을 진행하다보면 대리권이 없어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 사건에 대해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손해사정사인데 말이지요. 대리권이 있는 전문인을 소개한다고 해도 제 손으로 사건을 매듭짓지 않으면 마음 한켠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처음과 끝을 모두 함께하는 믿음직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미드미는 행정사 업무도 겸하며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손해사정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 의뢰인의 서류작성을 대신하거나 합의에도 직접 개입하는 등 더욱 폭넓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의 가치’, 배움으로 성장하는 '미드미'
의뢰인의 권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의뢰인과의 유대관계는 물론, 김진호 대표를 포함한 미드미손해사정법인 구성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으로 움직이기보다 구성원끼리 업무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했다. 김 대표 또한 직원들에게 11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하며 그야말로 '같이의 가치'를 전달한다.

"분야의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여 끝난 게 아닙니다. 실무환경은 확연히 다르니까요. 미드미에선 자격 취득 이후 개인의 소양이나 업무 지식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10년을 넘게 이 분야에 종사하면서도 아직 10%밖에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새로운 판례를 공부하며 나머지 90%를 채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을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는 김진호 대표는 직원들과 상생하며 보험사와 대등한 힘을 갖고 맞설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바람처럼 미드미손해사정법인이 믿음을 실천하는 100년 기업으로 뿌리내리기를 피플투데이가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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