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장의 초석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에 앞장서는 전문 조력자

이정희 이정희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 입력 2020.10.29 16:23
  • 수정 2020.11.05 13:1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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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의 가치에 막강한 힘이 실리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각각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개인은 물론 기업의 수익원천인 지식재산권을 지켜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가 바로 '특허'다.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으로 탄생한 기술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특허 등록을 통해 무형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특허의 특성상 국내에 이미 출원된 특허라 할지라도 타 국가에선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해당 특허 기술을 활용해 수출 의사가 있다면 다른 국가에도 특허를 출원해야만 한다. 

이러한 가운데,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이정희 특허법률사무소의 이정희 대표변리사는 특허청에서 18년간 근무하며 분야에 있어 잔뼈가 굵은 인물로, 수석심사관, 심사파트장, 특허심판원 제7부 심판관 등을 역임하고 부이사관으로 퇴직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출원, 등록, 심판 및 소송 등 지식재산권과 특허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이 대표변리사는 대기업은 물론, 세밀한 맞춤 컨설팅이 필요한 개인사업자, 중소/중견기업 등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군가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 성장의 첫걸음,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시작된다
흔히들 '발명'이라 하면 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원천발명’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원천발명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기존에 있는 기술에 편리함을 더한 개량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굴지의 글로벌기업 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싸움이다. 일부 기업에선 비밀디자인 청구를 하거나 조약가입국 중 알려지지 않는 국가에서 상표를 출원하는 등 디자인·상표 공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특허전쟁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혹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생산부터 홍보 등에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하면서 특허 출원이나 상표권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는 일도 부지기수다. 기술 상용화 이전에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만 기술이 지닌 부가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에 이정희 대표변리사는 특허 출원에 있어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느낀다면 공동출원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의 지식재산 분야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혹 비용에 대한 압박으로 특허 출원을 주저하는 분들도 심심찮게 보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대기업과의 공동출원이나 투자자를 구해 출원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선 대기업에 종속되어 제조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은 무체재산권이기 때문에 각자의 사업장에서 특허를 활용한 제품 제조·판매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지분에 따라 로열티를 나누는 것이지요. 마치 자식과도 같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도용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을 때, 특허라는 안전장치가 없다면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사업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특허 출원을 잠시 유보할지라도 이 특허 하나가 사업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WIN-WIN 전략'
이정희 대표변리사는 지난 2016년,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원만한 업무 진행을 위해 늘 두 가지 원칙에 유념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유대관계 형성이다. 특허 출원의 경우 기술의 표현 하나로도 특허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앞서 등록된 기술과 중첩되지 않기 위해 면밀한 선행기술조사가 요구된다. 따라서 의뢰 고객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기술이 지닌 가치를 명확하게 문서화 시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희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수임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내부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간혹 특허출원 과정의 일부를 외주하는 사무소들도 더러 존재하는데요.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변리사가 맡은 특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권리 형성에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도 있지요. 따라서 조금은 느리더라도 고객 한 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며 좋은 결과물을 안겨주는 것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다. 고객의 만족에만 치중하다보면 자칫 내부 직원들은 고충이나 불만이 쌓일 수 있다. 이에 이 대표변리사는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사무소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사람과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면 고객과 내부 직원들 두 집단에게 균형 있는 만족도를 이끌어내야 사업체가 원만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직원은 함께 동고동락하는 팀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반대쪽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대표로서 직원들의 불만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만족스럽게 일할 때 최고의 시너지효과가 나는 것이지요."

급변하는 특허시장, 꾸준한 노력으로 신뢰 지켜나갈 것
마지막으로 이정희 대표변리사는 믿고 맡겨주는 의뢰고객들에게 언제나 실력으로 보답하며 원만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특허법은 거의 매년 개정되고, 특허청의 심사기준도 자주 바뀌는데다가 늘어가는 분쟁으로 인해 다양한 판례들이 등장합니다. 최신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금방 도태되고 맙니다. 실제로 변리사들 사이에서도 새로 바뀐 법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저를 믿고 찾아주는 고객들에게 신뢰를 져버리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신뢰로 성립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알맞게 수용하며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로 정평이 나는 날까지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Profile
기술고시 제33회 (행정고시 제41회)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충남대학교 지재권 법학 석사
특허청 심사국 수석심사관, 심사파트장
특허심판원 제7부 심판관
부이사관 퇴직

활동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LG전자 협력업체 특허법 강의 강사
미국 BSKB 로펌 연수
미국 특허청 신규심사관 과정 연수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심사위원
정부·민간 IP-R&D 전략 지원사업 특허전략지원단
초·중·고 발명교실 멘토링
학교·회사·단체 지재권 강의 강사
각종 평가·면접위원

저서
<채근담 특허법>
<곤지 특허법>
<지재권 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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