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특고노동자에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다음달 1일 접수

  • 입력 2020.05.08 13:40
  • 수정 2020.05.08 15:2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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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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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키로 결정하고,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로,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자는 가구 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학습지 교사,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방문판매원, 트레이너, 간병인 등이 속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한다.

다만 항공지상조업, 인력공급업 등 어려움이 큰 일부 업종에 대해선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각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위소득 100~150%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급휴직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원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이며,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감안해 일정기간 2부제 또는 5부제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온라인 신청 안내를 위한 집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원하는 고용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150만원 한도 내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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