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수업료 반환한 사립유치원…정부가 50% 보상

  • 입력 2020.04.13 12:13
  • 수정 2020.04.13 14:1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반환 대상 기간을 늘리고 지원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13일, 교육부는 유치원 휴업 연장에 따른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학부모에게 수업료를 돌려주면 정부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해준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에 개학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가 추경 320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시·도 교육청이 320억원을 투입해 총 640억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이후 초·중·고는 온라인 개학하고 유치원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시·도 교육청이 120억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 또는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 유치원이다. 이들에게는 2개월간 수업료 결손분의 50%가 지원된다. 나머지 50%는 사립유치원이 자체 부담해 학부모 부담을 낮추고 교원 생계 보장에 동참하도록 했다.

유아 1명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2만4300원으로 정해졌다. 2019년 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 법정 인상 한도(올해 1.3%)를 적용한 액수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도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하도록 시·도 교육청이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뜻을 모아 주신 시·도 교육청과 유치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