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남성, 2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 입력 2020.03.24 18:06
  • 수정 2020.03.24 23:5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새벽녘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또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31)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했으나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부여했다. 다만 조씨에 대한 보호관찰 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법률에는 성폭력이라는 범죄 의도 일반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숲’만 보면 형벌이 가능하지만 대한민국은 개별 죄형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숲이 아닌 ‘나무’도 봐야한다”며 “조씨에게 성폭력 범죄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런 의도, ‘숲’만으로 처벌하려면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가 강간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확실한 증명이 없는 경우 유죄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간·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강간·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4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피해자의 원룸까지 200여m를 뒤쫓아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뒤 현관까지 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문이 닫히자 10분 이상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라이터를 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찾아 눌러보는 등 들어가려는 시도를 했다. 당초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했다가 비판 여론이 빗발치며 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