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3월 초 DLF 사태 관련 제재 절차 마무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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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는 원금 손실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3월 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법에서 규정된 양 기관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하여 이슈가 되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견'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와 사실이 다른 것을 밝혔다.

제재 관한 일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금융위 의결사항인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등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당사자에 대한 10일 이상의 사전통지 등 금융위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30일에는 금감원 제재심의 위원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를 결정하였고, 하나, 우리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가 중지되는 업무 일정 정지와 과태료 각각 약 260억 원, 약 230억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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