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 개인 투자자 5천만 원으로 투자 제한 시행령 제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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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P2P 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금융시장을 확대 중이었으나 이번 제정안을 통해 P2P 금융 시장에 건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말 기준 P2P 금융 업체 239개 / 누적 대출금액 8조 6천억 원)

이번 제정안을 살펴보면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한 차입자당 500만 원, 전체는 5천만 원으로 제한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PF 상품의 경우 한도가 3천만 원으로 정했다.

동일한 차입자에 대한 P2P 금융업자의 연계 대출한도는 70억 원으로 제안하고 대출 채권의 7%나 70억 원 중 더 작은 규모로 대출을 제한했다.

또한 P2P 금융업체는 투자금 모집 활동 전 72시간 전에 사전 정보를 제공하며 투자금의 예치기관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규정했다. 

이는 투자자의 균형 잡힌 투자 인식과 자금 보호를 위한 조치로 설명되며 입법 예고 기간은 3월 9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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