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아이 유족에 536억 배상

  • 입력 2020.01.08 11:55
  • 수정 2020.01.08 13:0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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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4600만 달러(약 53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케아와 사망 아동 조제프 듀덱(2) 가족의 변호사는 이날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혔다.

두덱은 지난 2017년 5월 24일, 이케아의 31kg짜리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그 아래 깔려 숨졌다. 

이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어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아이의 유가족은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케아는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케아는 당시 해당 제품 수백만 개를 리콜 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두덱의 부모들은 성명에서 "아들이 너무 그립다. 올해 4월이면 5살이 됐을 것"이라며 "우리는 2살 아이가 76㎝짜리 서랍장을 넘어트려 질식사할 줄 몰랐다. 우리는 그 서랍장이 불안정하게 디자인됐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다른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살짜리가 3단 서랍장을 뒤집을 수 있다면 그 서랍장이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에서 말름 서랍장이 넘어지는 사고로 아동 3명이 숨지자 지난 2016년 5월 이케아는 말름 서랍장 수백만개를 리콜했다. 이 3명 아이들의 유가족은 2016년 12월 5000만달러(약 583억원)에 합의를 봤다. 

두덱의 유가족들은 2008년에 해당 서랍장을 샀지만 이케아로부터 리콜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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