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실시

  • 입력 2019.12.16 11:58
  • 수정 2019.12.16 13:57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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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등 술자리가 잦은 연말, 경찰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16일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을 지정,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상시단속체제로 돌입해 유흥가와 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불시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그중에서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이 증가한 47개소를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또,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 사고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캠코더를 이용한 암행단속을 강화하고, 전국 주요 과적검문소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화물차의 과적 및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에 대한 특별 단속에도 나선다.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막기 위해 운수단체를 통해 동절기 대비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 음주운전 우려가 높고 겨울철 빙판길로 인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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