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회사가 승차거부에 따른 서울시의 운행정지 처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지난 4일 서울시는 11월 14일 법인택시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첫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질적인 택시 민원인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했다.
이어 올해 초에는 전국 최초로 승차거부를 한 택시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소속 회사까지 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29개 법인택시회사에도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법인택시회사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전했다.
실제 승차거부 처분율은 지난 2017년 19.0%에 불과했으나 올해 52.9%까지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민원도 1918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줄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택시 서비스를 기본부터 충실히 챙겨 나가겠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이 승차거부 근절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