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첫 시행

  • 입력 2019.12.02 18:18
  • 수정 2019.12.02 19:0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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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일 시작한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하루만에 416대의 차량이 단속됐다.

2일 서울시는 단속을 시작한 지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을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2572대였으며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 1420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 552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장애인 차량 35대, 긴급차량 1대, 장착할 수 있는 저공해 조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 145대를 제외하면 부과 대상은 416대라고 밝혔다.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즌제)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시는 12월 1일 부터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고, 그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녹색교통지역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다.

주로 서울 중심의 사대문 안쪽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는 이 지역에 들어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45개 지점에 카메라 119대를 설치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이 구역에 진입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위반 여부를 식별해, 차량 소유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위반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통보 한다. 한편 서울시는 2021년까지 강남과 여의도 일대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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