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2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를 일으킨 선장에게 당국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유리. C(64·우크라이나) 선장은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헝가리 형법 제233조)와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제166조) 등이 적용돼 징역 9년이 구형됐다.
헝가리 검찰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몇 분 동안 선박을 조종하는데 집중하지도 않았다"며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았고 추월할 때 음향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 심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을 포기한다면 징역 9년형과 9년간 선박 운항 금지를 선고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검찰을 인용해 선장의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 2년에서 11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선장, 승무원을 태운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 시긴호와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한국인 26명과 헝가리 승무원 2명이 사망했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상 참사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