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10대 배달원 사고, '근로자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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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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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배달원(라이더) A(19) 군의 산업재해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A 군은 지난 10월 24일 저녁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졌다.

배달원은 특고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에 속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A군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을 해 '개인사업자'로 산재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 수준만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래서 A씨의 유족보상금은 최저임금액인 일당 6만 6800원을 기준으로 책정됐다.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6일 합정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유족을 만나 특수고용직 종사자로 산재 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전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A씨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했으나 노동자에 준하는 업무 지휘감독을 받았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단체카톡방을 보면, A씨는 배달 업무 강제 할당을 받았고, 퇴근이나 휴무는 물론 밥을 먹거나 화장실을 갈 때도 허락을 받아야 했다"며 "사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새벽이나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는 라이더의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카톡방 내역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아닌 유족과 라이더유니온이 직접 조사해 확보한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런 자료를 보고도 A씨를 근로자로 보기 힘들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A씨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일했고, 해당 업체 사장은 산재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고 했다"며 "노동부는 이런 불법행위를 전수조사하고, 배달대행업체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해 준비된 상태에서 업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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