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달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대법원 판결 이후 한달 넘게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 여부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문제로 특허 취소 논의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사안이라 관세청의 판단 이후 1500여 명의 고용문제 등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선정 과정의 문제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며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관련된 사안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선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