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시 '분양가 상한제' 추가지정 검토

서울 아파트 매매가 22주 연속 상승

  • 입력 2019.11.18 12:06
  • 수정 2019.11.18 13:18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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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도 과열 조짐이 보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그 동안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22개 동과 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의 5개 동 등 서울 8개 구(區)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와 경기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보다 0.09% 오르며 22주 연속 상승했고, 강남 4구의 집값도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 모니터링과 필요할 조치들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던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 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은 시장왜곡을 초래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의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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