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를 달리는 위험천만 킥라니족

  • 입력 2019.10.29 14:18
  • 수정 2019.11.01 23:26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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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용이하고 여타 이동수단보다 간편한 점을 내세 워 젊은층에게 사랑받는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에 대한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2022년에는 약 20만대가 팔릴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도 속속 생겨나고 있으며 신규 업체의 유입으로 이용자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형 이동수단, '면허' 필요하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도에서 사용 금지다.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따기 전인 16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고 번호판도 부착해야 한다. 또,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25km 미만으로 주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많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경찰청이 공식적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으로 집계되었다. 동기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운행사고 건수는 ▲2017년 29건 ▲2018년 5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운행사고 증가에 따라 사상자 수 또한 증가하였다. 전국에서 발생한 사상자수는 2017년 128명에서 2018년 242명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서울시는 2017년 31명에서 2018년 56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는 무면허인 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서울 한남 대교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뺑소니 사고를 낸 킥라니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포되며 킥라니에 대한 논란이 거세졌다.

 

보행자·운전자 보호하는 '규제' 필요
이에 늘어나는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에 대비해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전동킥보드 운전자와 다른 교통참여자, 보행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독일처럼 전동킥보드도 자동차관리법 및 자배법상 자동차로 보고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적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방안,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 등이 꼽히고 있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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