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

  • 입력 2019.10.25 12:02
  • 수정 2019.10.25 17:2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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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5일 오전 10시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법정 출석에 앞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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