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극적인 콘텐츠 노리는 '기생튜버' 기승

  • 입력 2019.10.24 19:04
  • 수정 2019.10.25 11:2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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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까지도 알 수 있는 정보화 시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특성상 자칫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자극적인 거짓 이야기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창의성’ 없는 유튜브 크리에이터(creator)
이와 관련, 최근 유튜브를 통해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 자료에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화제에 오른 이슈나 인물을 검색 키워드에 올려 조회수를 높이는 모습을 보여 ‘기생튜버’라고도 불린다.
기생튜버란 ‘기생(寄生)’과 ‘유튜버’의 합성어로, 언론 기사를 재가공하거나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이들은 가짜뉴스 양산과 선정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기생튜버들은 이용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슈 위주로,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기보다는 공개된 영상이나 사진·텍스트 등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분 노출을 꺼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들이 다수다. 이는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콘텐츠를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유튜브 진입장벽이 낮고, 단발적으로 조회수를 올리기가 용이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기생튜버는 유명인이나 유명 유튜버를 영상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극적인 이슈를 나열해 콘텐츠를 만든다는 점에서 선정성과 윤리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짜뉴스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있다.

크리에이터 업계 관계자도 “(기생튜버들을) 인지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인용 영상 관련 저작권 알고리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가짜뉴스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조작정보’ 잡는다…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박차

이와 관련, 앞으로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코리아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선 법적 제어장치가 존재하지 않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우선 정보통신망 보안법 등 관련법에 ‘역외규정’을 도입해 해외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조치한다. 또, 플랫폼 사용자에게 엄격한 감시·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가 내린 처분에 대한 즉각 이행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플랫폼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해당 정보 생산자와 유통자, 유통을 방치한 플랫폼에 대한 배상책임을 무겁게 지우겠다는 취지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불법정보’의 정의를 따르기로 했다. 임시 차단조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든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 운영과 비슷한 방식의 인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팩트체크 메뉴’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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