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유족 소송"

'의로운 죽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 입력 2019.09.25 12:49
  • 수정 2019.09.30 12:4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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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임세원 교수 사진=뉴시스
故임세원 교수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에게 진료를 받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 대한 의사자(義死者) 지정이 불발됐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정부의 설명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의사상자심의위는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확인한 뒤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의사자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는 제도다.

임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보던 중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렸다. 그는 다친 상황에서도 곧바로 도망치지 않고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임 교수의 이런 행위가 적극적·직접적 행위로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는다며 의사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자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한 경우 인정되는데 이때 ‘적극적·직접적 행위’가 확인돼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과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의사자 지정이 불발되면서,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유가족들은 평소 고인이 품었던 안전한 진료환경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라는 유지를 기리기 위해 조의금 1억 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의사자 지정으로 고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려던 유가족들은 물론 동료 의사들도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다.

한편,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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