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아르첼릭(Arcelik), 베코(Beko), 그룬디히(Grundig) 등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특허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은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사로, 유럽에서 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가 된 특허기술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도어 제빙’으로, 제빙기와 얼음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하는 독자기술이다.
현재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경쟁사가 부당하게 특허를 사용하는 것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3개 회사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6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