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백색국가 제외 오늘부터 시행

  • 입력 2019.09.18 12:06
  • 수정 2019.09.18 12:4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뉴시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사진=뉴시스)

한국 전략물자 수출심사 간소화 대상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거듭된 대화 요청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낸 일본과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국제공조를 계속할 수 없다고 보고 고시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에 백색국가 '가 지역'과 비 백색국가 '나 지역'으로 구분해왔던 것을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바세나르협정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29개국을 묶은 '가 지역'은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 된다.

'가의 2'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일본 또한 ‘가의 2’로 분류해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해준다. 

품목포괄수출허가는 '가의 1' 지역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의 등급이 AA, AAA 등급인 경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의 2'는 '나 지역'처럼 AAA 등급에만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

개별허가의 경우 '가의 1'은 3종(신청서·전략물자 판정서·영업증명서), '가의 2'는 기존 3종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포함한 5종, 나 지역은 ‘가의 2’ 지역 5종 서류에 수출계약서와 수출자 서약서를 추가한 7종의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심사 기간은 ‘가의 1’ 지역은 5일이나 ‘가의 2’와 '나 지역'은 15일로 길어진다. 다만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종전처럼 면제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