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국 달릴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오늘부터 발급"

  • 입력 2019.09.16 12:19
  • 수정 2019.09.16 12:30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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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오는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면허증 뒷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차종 등 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9일 기준 모두 33개국으로 ▲아시아 9개국(뉴질랜드,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아일랜드, 파푸아뉴기니, 호주) ▲아메리카 10개국(괌,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북마리아나연방, 세인트루시아,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유럽 8개국(덴마크, 리히텐슈타인, 사이프러스,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터키, 핀란드) ▲중동 1개국(오만) ▲아프리카 5개국(나미비아, 라이베리아, 르완다, 부룬디, 카메룬) 등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또 국가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신규 취득,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면허증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와 사진을 지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보다 2500원이 더 붙는다. 적성검사를 하는 경우 5000원이 더 붙어 1500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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