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추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실형 확정

"1심 무죄→2심 유죄"…'성인지 감수성' 잃어선 안 돼

  • 입력 2019.09.09 11:29
  • 수정 2019.09.09 11:55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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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업무상 위력으로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를 5차례 강제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지만 이를 행사하진 않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모순이 없다”면서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행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개별 사건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 증명력을 배척하는 건 정의 형평에 입각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다”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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