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도 못 번다…서울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확대

  • 입력 2019.08.12 12:59
  • 수정 2019.08.12 13:01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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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명 중 7명(74.2%)이 월 소득 200만원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시는 2022년까지 731억원을 투입해 △생활안전 △명예고취 △예우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른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5454명이며,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1만7000여명이다. 

서울시는 ‘제1기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지자체 최초로 마련하고, 당초 1종(참전명예수당)이었던 보훈수당을 4개로 확대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약 3300여 가구에 월 20만 원의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신설했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해 20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 위례 지구 건설물량의 5%인 178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독립유공자와 선순위유족 1900여명에게는 월 10㎥의 상하수도 요금과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주차료 80% 감면도 새롭게 추진한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독립유공자 4~5대손 대학생(서울 거주)을 대상으로 한 ‘독립유공장학금’을 새롭게 신설, 연간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이 밖에 4~5대손 후손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 지원, 후손들이 참여하는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사업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지급대상도 선순위자 1인에서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후손들이 1900명에서 8400명까지 늘게 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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