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관련해 20만 13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042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인데 4대 금지구역 가운데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가 전체의 55.3%인 11만 6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가 4만 646건(20.3%), 버스정류소 10m 이내가 3만 565건(15.3%), 소화전 주변 5m 이내가 1만 8276건(9.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건수 중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 여부를 결정해 통보를 완료한 건은 전체 95%에 해당되는 19만 215건이었고, 이 가운데 12만 7652건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외에 2만 8335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2만 2493건은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가 내려졌다. 신고 취하 등 기타는 1만 1735건이었다.
한편 행안부는 또한 지난 6월 17개 시도에서 주민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군·구를 따로 뽑아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준수 여부 현장 점검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