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범죄’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1심 무죄…2심서 뒤집어진 판결

  • 입력 2019.07.24 18:29
  • 수정 2019.07.24 18:33
  • 기자명 박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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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연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8명에 대한 18차례의 추행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 업무를 도운 B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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